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심판원의 조직 →

제2장 심판원의 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