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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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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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