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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조사관의 자격

제16조의2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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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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