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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0조의2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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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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