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제21조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1조(심급)
심급
제21조(심급)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1조(심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