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6조
제46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