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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50조(청문)

청문

제50조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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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5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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