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52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