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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49조(수수료)

수수료

제49조

제49조(수수료) 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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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4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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