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92조
제92조(과태료) ① 제26조제4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③ 제59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