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6조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설립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