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12조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
제12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