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1조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