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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정관

제11조

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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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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