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제출
제58조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