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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1조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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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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