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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5조의2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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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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