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협조 요청
제67조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의 협조 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