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