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68조의2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