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59조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4장 보칙 및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