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7조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