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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20조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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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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