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7조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