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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제28조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정을 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 →

제3절 계량기의 검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28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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