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금지품등의 유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마친 금지품은 제외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제한된 식물등 3. 제12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목재포장재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격리재배대상식물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금지품등을 보유한 자에게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종류 및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