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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장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역장소 기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검역장소의 지정이 취소되면 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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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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