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건설 현장 임금 체불의 가장 흔한 마지막 장면은 하청 사장의 잠적이다. 그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돈이 흐르던 관을 거꾸로 연결한다. 직상 수급인이 하청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 당신이 청구하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당신에게 직접 줘야 한다. 조건은 직접 지급 합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식 문서), 하청의 지급 불능을 직상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 중 하나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도급이 2차례 이상 내려간 현장이라면 집행권원을 가진 근로자는 맨 위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하청 사장이 임금을 안 주면 윗선 수급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상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
건설 공사도급에서 직접 지급 합의,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하수급인의 지급 불능 인정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다만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도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핵심 정의
건설업 임금 직접지급 특례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해당 건설공사 임금을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합의, 집행권원, 지급 불능 인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하고, 지급한 금액만큼 하도급 대금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하청 사장이 도망갔는데 원청에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직접 지급 합의가 있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거나, 하청이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직상 수급인이 인정한 경우다. 실무 팁: 요건이 애매하면 지급명령부터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원청이 이미 하청한테 돈 다 줬다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지운다. 남은 대금이 없으면 이 조문으로는 받기 어렵고, 하청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실무 팁: 원청이 말하는 “다 줬다”가 기성금 기준인지 최종 정산 기준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직상 수급인 뜻이 뭔가요?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바로 윗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주체가 된다.
원청에 임금 직접 지급 청구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요건 중 무엇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일한 기록과 체불 임금 내역을 붙여 직상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건설 노임 체불 지급명령 어떻게 받나요?
하수급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
원청 직접 지급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의무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하청 근로자도 원수급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가요?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 원수급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따라야 한다.
지급명령 없이도 원청에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했거나, 하수급인이 알린 지급 불능 사유를 직상 수급인이 인정하면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원수급인에게 요구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건설 임금 직접지급과 연대책임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운다. 본조는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 직접 지급하게 한다.
계약 만료로 현장을 떠났는데 체불 노임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장을 떠났어도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라면 청구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다만 직상 수급인에게 남은 하도급 대금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정산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