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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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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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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휴업수당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이번 주는 일감이 없으니 무급으로 쉬자.” 사장이 이렇게 통보해도, 그렇게 생긴 공백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사장의 잘못보다 넓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주문 감소나 원자재 부족처럼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경영상 장애까지 귀책사유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만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이 기준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원칙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해 세므로, ‘우리 가게는 정직원이 적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면 대충 얼마예요?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휴업기간 동안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실무 팁: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사용자는 통상임금만 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계산해 두자.
사장이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하라는데 해도 되나요?
서명하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인지가 다퉈질 수 있어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은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허용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실무 팁: 서명하기 전에 휴업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동의서 원본 사진을 남겨 두자.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 뜻이 뭔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다.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업 통보와 출근할 수 있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지급을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사장이 노동위원회 승인 받았다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이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승인 사실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해 확인한다.
휴업수당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쉬게 된 달의 지급기일마다 따로 따져 두는 것이 안전하다.
휴업수당을 100분의 70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그 밖에는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기준 아래로 줄일 수 있다.
출근 일수만 줄여도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사업장 전체를 닫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 제공을 막은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휴업수당이랑 실업급여 차이가 뭔가요?
휴업수당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사용자가 지급하는 수당이고, 실업급여는 이직한 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휴업 중에는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휴업수당 문제로 다룬다.
매장 리모델링 기간에 무급으로 쉬라는데 불법인가요?
리모델링은 점주가 결정한 경영 사정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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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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