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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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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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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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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3조의8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월급이 밀려도 결국 원금만 주면 끝이라고 믿는 사업주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그 계산을 깨뜨린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일부라도 체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당신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다만 퇴직급여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본조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월급이 밀리면 3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적용 사업장이면 요건 충족 시 법원에 3배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퇴직급여는 본조의 임금등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지급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핵심 정의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적이거나 큰 규모로 임금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일정 배수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퇴직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지급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월급을 반씩만 줘도 배상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다. 1년 동안 임금등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면 요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실무 팁: 일부만 입금된 달도 체불 개월로 세므로 달별 입금액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배라고 했으니 무조건 체불액 세 배를 받는 거죠?
아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고려해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실무 팁: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으면 금액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퇴직금 못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의 임금등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는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실무 팁: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나눠 계산해야 배상 청구 대상 금액이 정확해진다.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배상금도 알아서 받아 주나요?
아니다. 본조의 금액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진정은 체불 사실 확인과 지급 지도의 절차다. 실무 팁: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확인 서류는 민사 소송에서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손해배상청구 뜻이 뭔가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적이거나 큰 규모로 임금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체불임금 3배 배상 소송 어떻게 하나요?
체불한 달과 금액을 정리하고 요건 해당 자료를 모은 뒤 법원에 청구한다.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므로 사업주의 재산상태와 지급 노력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 배상 청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달별 체불 내역을 표로 만들어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퇴직급여는 빼고 계산해야 하며, 고의를 보여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함께 보관한다.
임금체불 배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다. 바탕이 되는 임금채권은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체불 달부터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편의점 알바도 체불 3배 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근로자라면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조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망해 가서 못 준 것도 3배 배상 대상인가요?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체불임금 지연이자와 3배 배상 차이가 뭔가요?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법정 이자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3배 이내 배상은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이미 지급된 지연이자 지급액은 배상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제3호).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고의로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개월 수가 적어도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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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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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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