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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근로기준법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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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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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6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 사장이 “회사에 돈이 없다”고 버텨도, 명단 공개와 상습체불 제재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장에게 사업주의 종합소득·법인 소득·사업자등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눈여겨볼 지점은 당신의 자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체불된 근로자의 종합소득 자료, 월 보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도 요청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당신의 고용보험 기록이 사장의 체불 규모를 증명하는 재료로 쓰이는 셈이다.

노동부가 체불 사장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 있나요?

명단 공개 등 업무용으로 요청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지원 제한 업무를 위해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대상은 법원행정처장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장의 소득·사업자등록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월 보수·피보험자격·대지급금 자료이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핵심 정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등 요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제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등기·세무·고용보험·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부가 사장 세금 자료까지 볼 수 있어요?
명단 공개 등 정해진 업무를 위해서라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종합소득, 법인 소득, 사업자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제2호). 실무 팁: 이 조회는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상습체불 제재 업무용이므로, 받을 돈을 확보하려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절차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제 고용보험 정보가 사장 조사에 쓰여도 되는 건가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쓰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월 보수와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2항). 실무 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직접 조회해 실제 근무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공등 뜻이 뭔가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체불 사장 법인 등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제1호). 명단 공개 등 정해진 업무를 위한 요청이다.
노동부가 체불 근로자 소득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제3호).
노동부 자료 요청에 기관은 언제까지 응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응답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므로, 세부 절차는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이 노동부 자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여지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노동부가 이 자료를 아무 일에나 쓸 수 있나요?
정해진 업무를 위한 요청이다. 조문은 목적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로 적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노동부 자료 요청이랑 체불자료 제공은 차이가 뭔가요?
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는 통로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이다.
퇴사했는데 월급 밀린 사장이 자기는 대표가 아니라고 우기면요?
본조는 명단 공개 등 업무를 위한 조문이어서 개인의 임금 청구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제1호).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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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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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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