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임금을 떼먹은 사장에게 벌금보다 아픈 곳이 은행 창구일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자료를 넘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대상은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이때부터 체불은 노사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신용 판단 문제가 된다. 다만 제공은 장관의 재량이고,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
임금 체불한 사장, 신용정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체불사업주는 장관 판단으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고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다만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
핵심 정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를 받아 일정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 신용 판단에 쓰이게 하는 제도이다. 자료를 받은 자는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임금 안 준 사장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용 기록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공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실무 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과 형사 절차로 체불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그 기록이 쌓여야 이 조문이 움직인다.
명단 공개랑 신용정보 제공은 뭐가 달라요?
명단 공개는 이름을 일반에 알리는 제도이고, 기준은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신용정보 제공은 금융권 신용 판단용이고,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실무 팁: 명단에 없는 사장이라도 신용 심사에서는 체불 이력이 반영될 수 있다.
사장이 폐업해 버리면 다 끝인가요?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 그러나 임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팁: 폐업 사업장의 체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자료 뜻이 뭔가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다.
체불자료는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공한다. 구체적인 제공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3항).
우리 사장이 체불자료 제공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을 함께 갖췄는지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도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체불 유죄 기록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따지나요?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의 유죄 확정과 1년 이내의 체불총액을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기준 기간 밖의 오래된 전력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불자료로 사장 신용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 자료를 받은 자는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 개인이 조회하는 통로가 아니다.
요건만 채우면 무조건 신용정보에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고,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체불자료 제공이랑 상습체불사업주 보조금 제한 차이가 뭔가요?
신용정보 제공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금융 신용 판단용이다. 보조금 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입찰 감점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퇴사 후 밀린 월급 합의할 때 처벌불원서 써 줘도 되나요?
본조에는 처벌불원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공 대상 요건 중 하나가 유죄 확정 이력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합의 조건은 전액 지급 여부와 함께 따져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