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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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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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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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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월급이 밀리면 대부분은 나를 고용한 하청 사장만 바라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그 뒤에 선 사람까지 불러낸다. 하청이 임금을 못 준 원인이 원청(직상 수급인, 하청 바로 위에서 일을 맡긴 쪽)의 잘못이라면 원청도 하청과 연대해 당신의 임금을 책임진다. 정당한 사유 없는 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원자재 공급 지연이 그 잘못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원청의 잘못이 다시 그 윗단계 때문이라면 그 상위 수급인도 함께 묶인다. 건설뿐 아니라 도급으로 돌아가는 사업 전반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하도급 업체가 월급을 못 주면 원청에 받을 수 있나요?

원청 잘못으로 임금이 밀리면 원청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 때문에 생겼다면 상위 수급인도 함께 책임진다. 원청이 대금을 다 지급했고 하수급인 자체 사정으로 체불되었다면 본조만으로는 원청에 청구하기 어렵다.

핵심 정의

도급 사업의 임금 연대책임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며,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에 월급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청의 잘못이 체불의 원인이라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지게 하고, 그 귀책사유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다. 실무 팁: 사장이 “원청이 돈을 안 줬다”고 말하는 순간을 녹음해 두면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출발점이 된다.
원청은 돈을 다 줬다는데 그래도 원청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4조로는 어렵다. 원청의 귀책사유가 체불 원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 현장이고 하청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운다. 실무 팁: 하청 사장의 건설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자.
원청이 처벌받게 하면 오히려 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44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형사 절차는 지급을 끌어내는 압박으로 작동한다. 실무 팁: 처벌불원서는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써 주자.

자주 묻는 질문

직상 수급인 뜻이 뭔가요?
하수급인 바로 위에서 일을 맡긴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 수급인이 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원청까지 연대책임 물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체불 원인이 원청의 잘못이라는 자료를 모은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때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함께 적는다.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원청 귀책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직상 수급인 귀책사유의 대표적 예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대금 지급 내역, 사장의 설명 녹음, 문자가 증거가 된다.
원청에 밀린 월급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하수급인이 폐업하기 전에 서둘러 원청까지 묶어 두는 것이 좋다.
원청이 도급대금 지급을 늦춘 것도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지연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면 원청은 연대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재하도급 구조면 맨 위 원청까지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 귀책 원인이 이어진 단계까지만 올라간다.
도급 임금 연대책임과 건설업 임금 연대책임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물류센터 하도급 업체 다니는데 사장이 원청이 돈을 안 줘서 월급을 못 준대요, 어떻게 하나요?
그 설명 자체가 원청 귀책사유의 단서이므로 녹음이나 문자로 남긴다. 그다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수급인과 원청을 함께 적어 진정하면 원청의 연대책임을 따질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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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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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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