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명단 공개가 유죄 판결 두 번을 요구하는 문이라면(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판결문 없이도 열린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지정의 결과는 노동청 밖으로 번진다. 정부·지자체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수급이 제한되고, 공공 입찰 심사에서 감점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면 체불자료가 넘어갈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당신이 근로자라면, 체불을 노동청에 정확히 기록해 두는 일이 사장의 지원금과 신용거래 문턱까지 움직인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반복·고액 체불 사업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등을 제외한 임금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제1호).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제2호). 요건에 해당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핵심 정의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의 체불 규모나 횟수가 법정 기준에 이른 사업주(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지정되면 보조·지원사업 참여와 공공 입찰 심사에서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직금 안 준 것도 상습체불 기준에 들어가요?
기준마다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제1호의 3개월분 임금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등이 빠지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제2호의 횟수·총액 기준에는 그런 제외 문구가 없다. 실무 팁: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따로 진정해 두는 것이 좋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회사 대출도 막히나요?
곧바로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상습체불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면 체불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2호), 받은 기관은 신용도 판단 업무에만 써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 실무 팁: 지원사업이나 대출 신청 전에 체불 청산 내역을 증빙으로 정리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뜻이 뭔가요?
직전 연도의 체불 규모나 횟수가 법정 기준에 이른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자를 말한다. 법인이면 그 대표자도 포함된다.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소명 기회 제공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6항).
상습체불사업주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소명 기간 안에 체불 청산 내역, 체불 경위, 경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낸다. 소명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통지서의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상습체불사업주 소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2항).
유죄 판결 없이도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체불 규모와 횟수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상습체불사업주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조치는 요청받은 기관이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3항 제1호).
상습체불사업주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차이가 뭔가요?
명단 공개는 유죄 확정 이력을 요건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직전 연도의 체불 규모와 횟수로 판단하고, 효과도 공개가 아니라 보조·입찰 불이익 조치 요청이다.
월급이 매달 늦게 들어오는데 회사가 상습체불사업주가 되나요?
체불 횟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6항). 횟수 외에 체불총액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기록해 노동청 진정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