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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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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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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업무위탁 등

제43조의5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장관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업무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당신 앞에서 체불 자료를 다루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 관련 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눈여겨볼 지점은 범위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공무원으로 보지만(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위탁기관 임직원 조항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만 적혀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뇌물죄에서 공무원 취급을 받나요?

위탁 업무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공무원 신분을 주는 조항은 아니며, 의제 범위는 뇌물 관련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업무위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맡기는 제도이다.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뇌물 관련 형법 조문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같은 위탁 업무에 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실무 팁: 이 조항은 뇌물 처벌 범위만 정한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탁기관 직원이 체불 정보를 흘리면 처벌되나요?
이 조문이 공무원으로 보는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죄뿐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위원회 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까지 적용되는 것과 다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실무 팁: 유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의제 뜻이 뭔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체불 업무 위탁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한다. 구체적인 위탁 범위와 수탁기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위탁기관 직원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일시, 장소, 요구 내용을 기록한 뒤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방법을 검토한다. 수탁기관 임직원은 위탁 업무의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체불 업무 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본조에는 위탁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위탁의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감사 선물 줘도 되나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위탁 업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받은 쪽과 건넨 쪽 모두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이 체불사업주 업무를 맡아도 적법한가요?
적법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탁기관 직원의 공무원 의제 차이가 뭔가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위탁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월급 밀린 회사가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르면 공단 직원이 결정하나요?
명단 공개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고, 장관은 관련 업무 중 일부만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할 일과 공개 기준은 본조에 없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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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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