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 사장의 이름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려면 정해진 공식을 채워야 한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이 공식을 알면 진정서 한 장, 처벌불원서 한 장의 무게를 다르게 보게 된다. 법인이라면 회사뿐 아니라 그 대표자도 공개 대상인 체불사업주에 들어간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해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 공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체불 정보 공개 여부를 따지는 고용노동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요건을 채웠다고 이름이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체불 사장 이름은 언제 공개되나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될 수 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는 소명 기회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핵심 정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임금등을 반복해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체불사업주에 포함되며,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법인이면 대표 이름은 안 나오나요?
나온다. 체불사업주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회사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구조다. 실무 팁: 대표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체불 기간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먼저 확인해 두자.
체불 사장 명단은 신고하면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실무 팁: 진정 초기에 합의하면 유죄 확정이 생기지 않아 명단 요건이 쌓이지 않는다는 점을 사장도 알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해외 출장도 못 가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요청이 곧 금지는 아니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실무 팁: 체불임금을 지급해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청산 증빙을 바로 제출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뜻이 뭔가요?
임금등을 반복해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하는 제도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체불사업주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한 뒤 체불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정한다.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재량이어서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 공개 대상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명 기회는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그 안에 체불 청산 내역과 지급 증빙을 내고,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명단 공개 요건은 언제까지의 체불을 따지나요?
유죄 확정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체불총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따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불 사장이 폐업해도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요?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 폐업만으로 제외되는지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처음 체불로 처벌받은 사장도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유죄 확정이 그보다 적으면 본조의 공개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명단 공개와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차이가 뭔가요?
명단 공개는 유죄 확정 이력과 체불총액을 요건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체불 규모나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보조·지원 제한, 입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식당 사장이 알바 월급을 몇 달째 안 줘요, 사장 이름이 공개되나요?
체불 사실만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반복된 유죄 확정과 체불총액 요건을 갖춰야 심의 대상이 된다. 밀린 월급을 받는 절차는 본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