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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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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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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출국금지

제43조의7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 사장이 해외로 나가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출발점은 명단 공개다. 그 문턱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그리고 이 출국금지는 돈을 내면 풀리도록 설계됐다.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공항 출국 심사대가 협상 테이블이 되는 구조다.

임금 체불한 사장은 언제 출국금지가 되나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핵심 정의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이 정한다.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임금 안 준 사장 해외 도피 막을 수 있나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근로자가 직접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다. 실무 팁: 출국 정황을 알게 되면 진정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알려 두는 것이 좋다.
출국금지 당했는데 어떻게 풀어요?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실무 팁: 지급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지급 증빙을 담당 노동관서에 바로 제출해 두는 것이 좋다. 장관이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야 요청이 나간다.
출국금지 말고 돈 받아낼 다른 방법은요?
명백한 고의 체불 등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실무 팁: 법원은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지급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독촉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뜻이 뭔가요?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요청은 재량이고, 체불임금 지급 등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 요청으로 이어진다.
체불 사장 출국금지 요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요청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출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근로자는 체불 진정으로 공식 기록을 남기고, 사업주의 출국 정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관여한다.
출국금지 세부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4항). 구체적인 요청 방식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을 날수로 정하지 않고 “즉시”라고 정한다.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명단 공개 전인 사장도 출국금지 가능한가요?
본조에 따른 요청 대상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명단 공개 전 단계의 다른 출국금지 사유는 본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인 회사면 대표도 출국금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그 대표자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랑 출국금지 차이가 뭔가요?
명단 공개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조치이고, 출국금지 요청은 명단 공개를 전제로 출국을 막는 후속 수단이다. 명단 공개가 먼저이고 출국금지 요청은 그다음 단계이다.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 안 준 사장이 해외 간대요, 출국금지 가능한가요?
그 사장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명단 공개 전이라면 본조로는 어렵고, 퇴사 후에도 체불 진정은 할 수 있으므로 진정 기록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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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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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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