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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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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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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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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제44조의4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도급 대금이 한 덩어리로 내려가는 순간 당신의 임금은 수급인의 운영자금에 섞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는 그 섞임을 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 아니라 그 밖의 도급인도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하고, 주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제5항). 하청 근로자인 당신의 임금은 이제 꼬리표가 붙은 채로 내려온다.

하청 임금비용 구분지급, 누가 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도급한 도급인이 매월 구분해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그 밖의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제5항).

핵심 정의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이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인은 이렇게 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민간 회사 하청인데도 이 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다. 도급인 목록에 그 밖의 도급인도 들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실무 팁: 원청 계약서에 임금비용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짐작할 수 있다.
하청 사장이 임금비용으로 대출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쓴 것이라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6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실무 팁: 과태료는 밀린 임금을 대신 갚아 주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임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원청이 임금 지급 확인을 안 하면 원청도 제재받나요?
받을 수 있다. 확인 의무와 통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원청에 체불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면 원청이 몰랐다는 해명을 하기 어려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비용 구분지급 뜻이 뭔가요?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원청은 하청 임금 지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하청 임금 체불을 확인한 원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인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5항). 통보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언제 해야 하나요?
도급 대금을 분기나 공정 단위로 정산하더라도 임금비용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1항). 도급 대금 일정과 임금비용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한다.
임금비용을 은행에 예치해도 지급한 걸로 인정되나요?
가능하다.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3항). 지정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맡긴 경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재하청 근로자도 임금 구분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2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임금 구분지급이랑 건설업 임금 직접지급 차이가 뭔가요?
구분지급은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따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설업 직접지급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청구하면 직상 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용역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 밀렸어요, 원청에 말해도 되나요?
본조에 퇴사자 규정은 따로 없다. 대상 도급이면 원청은 전월 임금 지급을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4 제4항, 제5항) 체불 사실을 알릴 의미가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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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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