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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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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대부분은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월급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오직 임금명세서에만 남는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그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또 사업장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 지급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명세서를 요구하는 순간, 계산이 맞는지 따질 권한이 당신 손으로 넘어온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핵심 정의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다.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을 기재하는 장부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명세서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실무 팁: 신고서에는 명세서를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두자. 요청 기록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진다.
카톡 사진으로 받은 것도 명세서로 인정되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전달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핵심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 있는지다. 실무 팁: 사진에 총액만 적혀 있다면 기재사항이 빠진 것이므로 항목별 내역을 다시 요청하자.
회식비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는데 이래도 되나요?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실무 팁: 명세서 공제 내역에 근거 없는 항목이 보이면, 그 자체가 체불을 다툴 단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는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회사에 임금명세서 달라고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기록은 이후 신고할 때 근거가 된다.
사장인데 임금명세서 어떻게 만들어 줘야 하나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급여 프로그램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임금명세서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 교부하도록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월급만 이체하고 명세서는 나중에 몰아서 주는 방식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직원 몇 명 없는 편의점도 임금명세서 안 주면 불법인가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작은 가게도 교부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인데 임금명세서 요구 가능한가요?
계약 명칭보다 실질이 기준이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로 인정되면 요구할 수 있다.
임금대장이랑 임금명세서 차이가 뭔가요?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장부이고(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퇴사하고 연장근로수당 청구하려는데 명세서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본조에는 퇴사 후 재교부 규정이 없다. 근무 기록과 이체 내역을 모으고 진정할 때 임금대장 확인을 요청한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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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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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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