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약속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부터 떠올리자.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깨진 접시값이나 유니폼값을 사장이 마음대로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 위반이다.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뿐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사장이 월급에서 마음대로 돈을 떼도 되나요?
법령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없으면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공제 문구는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핵심 정의
임금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그 전액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이 허용되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은 정기 지급의 예외가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접시 깨뜨린 값을 월급에서 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툴 문제다. 실무 팁: 진정서에 공제된 날짜와 금액, 사장이 댄 이유를 그대로 적으면 감독관이 판단하기 쉬워진다.
월급을 상품권으로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실무 팁: 상품권으로 받은 날짜와 액면을 기록해 두면 미지급 임금으로 다툴 근거가 된다.
월급이 계속 밀리는데 사장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임금 미지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실무 팁: 처벌불원서는 체불액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써 주자. 먼저 써 주면 사장이 서두를 이유가 사라진다.
보너스는 매달 안 줘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매월 지급 원칙의 예외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상여금이 대표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실무 팁: 기본급까지 묶어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바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뜻이 뭔가요?
임금을 공제 없이 전부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월급에서 이유 모를 공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공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회사가 월급날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지급일 기재를 확인한다.
월급이 지급일보다 늦게 들어오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정한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늦어진 기간 자체도 정기 지급 원칙과 충돌한다.
월급을 부모님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보내면 직접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회사 대출금을 월급에서 바로 갚게 하는 거 불법인가요?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는 일방적 공제는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다.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차이가 뭔가요?
정한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돈은 근로자에게 가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국가의 제재로 별개다.
퇴사할 때 마지막 월급에서 유니폼값을 빼도 되나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마지막 월급에서도 일방적으로 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유니폼 반납이나 손해 문제는 임금과 분리해 따로 정산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