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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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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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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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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휴게

제54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점심을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법적으로 휴게가 아닐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무표에 “휴게”라고 적혀 있어도 전화를 받아야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임금이 붙는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근로시간 규정이기도 하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8시간 일하면 휴게시간 얼마나 되나요?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무 도중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운송 관련 업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핵심 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정해진 최저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점심시간을 퇴근 직전에 붙여서 일찍 가면 안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업무 끝에 붙인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원해도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실무 팁: 일찍 퇴근하는 게 목적이라면 휴게는 근무 중간에 두고,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쪽이 안전하다.
하루 종일 일하는 날엔 휴게를 더 받아야 하나요?
본조가 정한 것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라는 최저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그보다 긴 근로의 추가 휴게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실무에서 견해가 나뉜다. 실무 팁: 연장근로가 잦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추가 휴게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휴게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다만 외출 신고처럼 사업장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팁: 외출을 금지하고 매장에서 대기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지시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 뜻이 뭔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전화 대기처럼 지시에 묶인 시간은 이름이 휴게여도 휴게로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에 제대로 못 쉬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표와 실제 휴게 시각, 휴게 중 받은 업무 지시를 날짜별로 기록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사장인데 휴게시간 어떻게 정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언제 줘야 하나요?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를 근무 끝에 붙여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휴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휴게시간에 전화 받으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직원 적은 가게도 휴게시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휴게 조문은 그 적용 목록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휴게시간과 휴식 시간 차이가 뭔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특례를 적용하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병원 간호사인데 휴게시간 변경 가능한가요?
운송 관련 업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서면 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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