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라면 “밖에서 일한 시간은 셀 수 없으니 정해진 시간만 일한 걸로 친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 실제로 그렇게 정한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는다. 그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걸린다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정한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업무에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들이미느냐에 따라 연장수당의 존재 여부가 갈린다. 게다가 이 특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쓰인다. 업무용 앱과 차량 운행기록으로 시간을 셀 수 있다면 출발 전제부터 흔들린다.
외근하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다만 그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핵심 정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량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 대신 법이나 서면 합의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이, 재량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외근직인데 회사가 정해진 시간만 일한 걸로 쳐요. 어쩔 수 없나요?
그렇지 않다. 그 업무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시간이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실무 팁: 비슷한 외근을 하는 동료들의 실제 소요 시간을 기록으로 모아 두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입증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된다.
재량근로제면 밤새 일해도 수당이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 실무는 재량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된다고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합의한 간주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 가산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팁: 서면 합의서 사본부터 받아 간주시간을 확인한다. 회사가 합의서를 끝내 보여 주지 못한다면 적법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의심해 볼 이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간주근로시간제 뜻이 뭔가요?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하나하나 세지 않고 법이나 서면 합의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 두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8조가 정한다.
재량근로제 도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량 업무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대상 업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외근 간주시간 서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그 외근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 통상 필요한 시간이 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실제 동선과 소요 시간 기록을 근거로 시간을 정해야 분쟁이 줄어든다.
간주근로 서면 합의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본조에는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합의서에 정한 유효기간과 갱신 조항, 업무 내용이 바뀌었을 때의 재협의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위치 기록이 남는 외근에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한가요?
사업장 밖 근로 간주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업무 앱이나 운행기록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전제를 다툴 여지가 있다.
재량근로제에서 회사가 출근 시간 정해도 되나요?
서면 합의에는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제2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면 이 합의 내용과 어긋난다.
사업장 밖 근로 간주와 재량근로 간주 차이가 뭔가요?
사업장 밖 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사정이 요건이고 합의가 없어도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재량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출장 가는 날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본조가 적용된다. 이동 시간을 따로 쳐 주는지는 본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서면 합의 시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