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연차는 회사가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채무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 첫해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쌓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당신이 정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상 문제가 남는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연차는 1년 일하면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원칙이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오래 근무하면 가산휴가가 붙지만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연차 유급휴가는 출근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법정 휴가이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계약기간 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가 얼마나 생겨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휴가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고 본다. 실무 팁: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이 기준부터 확인하자.
회사가 연차를 마음대로 지정해서 쓰라고 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일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길은 법이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른 하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연차를 대체하는 경우이다(근로기준법 제62조). 둘 다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 지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무에서는 지정 통보를 받으면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알바도 연차 있어요?
있을 수 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실무 팁: 근무표를 주 단위로 모아 두면 적용 여부를 직접 입증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유급휴가에서 유급은 무슨 뜻인가요?
휴가 기간에도 임금이 나온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일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은 15일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연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쓰고 싶은 날짜를 정해 회사에 청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내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청구 기록을 남겨 둔다.
연차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입사 첫해에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준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회사가 바쁘다고 연차 거절하면 불법인가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출근율 80퍼센트 안 되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와 출산전후휴가 차이가 뭔가요?
연차는 출근 요건에 따라 생기는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주는 별도의 휴가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연차가 줄었는데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줄었다면 회사의 출근율 계산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