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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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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효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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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보상 휴가제

제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야근한 날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이 휴가로 바뀔 때, 그 교환을 허락하는 열쇠는 사장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팀장이 “수당 대신 쉬는 걸로 하자”고 혼자 정한 것은 이 조문이 말하는 보상휴가제가 아니다. 휴가의 양도 원래 받을 돈과 맞먹어야 한다.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해석은 이 가산분까지 휴가 시간에 넣어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야근수당 대신 휴가로 줘도 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 개별 동의만으로는 이 서면 합의를 대신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보상휴가를 못 쓰고 퇴사하면 그냥 날아가나요?
실무 해석은 보상휴가가 원래 임금을 휴가로 바꾼 것이므로 쓰지 못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근로기준법 제57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실무 팁: 퇴사 전 남은 보상휴가 시간을 메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다.
야근한 시간만큼만 휴가 주면 끝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해석은 보상휴가도 가산분을 포함해 환산해야 한다고 본다. 실무 팁: 휴가 시간이 일한 시간과 똑같다면 회사에 환산 기준표를 요청해 두자.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인데 팀원 전원이 동의서 쓰면 되나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개별 동의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서면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무 팁: 과반수 투표로 대표를 먼저 뽑고 그 대표와 합의서를 쓰는 것이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가제 뜻이 뭔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대표를 확인하고 그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 환산 방식, 사용 기한, 미사용분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다.
보상휴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조는 환산 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해석은 가산분까지 포함한 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한다고 본다.
보상휴가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본조에는 사용 기한 규정이 없다. 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도 휴가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본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 주는 거 불법인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혼자 정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로 보기 어렵다. 그 경우 근로자는 원래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남는다.
보상휴가랑 휴일 대체 차이가 뭔가요?
보상휴가는 이미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임금을 휴가로 바꾸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7조). 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꾸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분기 마감 야근 후 수당 대신 휴가만 받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합의서가 없거나 휴가 시간에 가산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임금으로 요구할 근거를 따져 볼 수 있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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