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연차수당은 당연히 나온다고 믿는 동안, 회사 달력에는 두 개의 마감일이 찍혀 있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당신의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당신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 순서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못 쓴 연차의 보상 의무가 사라진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회사는 보상 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을 모두 거쳐야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두 조치를 모두 거쳐야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핵심 정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통보를 서면으로 촉구한 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법정 절차이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해 소멸된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단체 메일로 연차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용 촉진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일수 없는 단체 공지만으로는 요건 충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전자문서 인정 범위는 실무에서 다른 견해가 있다. 실무 팁: 받은 촉구 문서에 내 남은 일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회사가 정한 연차일에 일했는데 수당 못 받나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사용자가 그날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일을 받았다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남는다고 본다(근로기준법 제61조). 실무 팁: 출근하라는 메시지, 업무 결과물 같은 증거를 퇴사 전에 따로 보관해 두자.
입사 1년 안 된 신입도 연차 촉진 대상인가요?
대상이지만 절차가 다르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실무 팁: 1년 미만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제도 뜻이 뭔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한 뒤, 통보가 없으면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이를 모두 거치면 소멸된 연차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연차 사용 시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촉구 문서를 받으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하다.
입사 첫해 연차 촉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사 첫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사용촉진 받은 연차도 퇴사하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본조는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된 휴가의 보상 의무를 정할 뿐 퇴사 시 정산은 직접 정하지 않는다.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한 경우의 정산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카톡이나 말로 한 연차 촉구도 효력 있나요?
본조는 촉구와 시기 지정을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말로 한 안내만으로는 서면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고, 메신저나 전자문서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
연차 사용촉진이랑 연차 대체 차이가 뭔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이다. 사용 촉진은 근로자별 촉구와 시기 지정으로 보상 의무 면제를 얻는 절차이다.
연차 촉구 메일 받고 답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