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토요일 특근은 “주말이니 따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평일 연장과 주말 특근을 합친 시간이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는 1주 1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안에 들어가야 한다. 한도를 넘기는 길은 법이 정해 둔 몇 갈래뿐이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추가 연장(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은 특별연장(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운송업·보건업 같은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이다. 이 갈래 밖에서 한도를 넘기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장근로는 1주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사업장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핵심 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은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당사자 합의로 허용하되 주 단위 상한을 두는 제도이다. 상한을 넘는 연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토요일 특근도 연장근로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연장 한도 계산에 포함된다. 실무 팁: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주말 근무 시간은 따로 기록해 두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인데 연장 한도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연장근로 한도는 그 일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무 팁: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약정 근로시간을 넘긴 노동은 임금 청구 대상이니 기록은 남겨 두자.
특별연장근로에 동의 안 해도 되나요?
특별연장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동의는 법정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는 특별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 실무 팁: 동의하더라도 건강검진이나 휴식시간 같은 건강 보호 조치(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를 무엇으로 할지 먼저 확인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한도 뜻이 뭔가요?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어떻게 받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연장이 필요한 사유·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특별연장 사후 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태가 급박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는 날짜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연장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등학생 알바도 추가 연장 가능한가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6항).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은 별도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연장근로 한도 넘겨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1주 간에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없고, 서면 합의나 장관 인가 같은 별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한도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차이가 뭔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해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제도이고, 연장근로는 그 근로시간을 넘겨 더 일하는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퇴사 앞두고 연장근로 거부해도 되나요?
본조에는 퇴사 예정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연장 합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