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시간을 가르는 기준은 출퇴근 기록기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손님이 없어 앉아 있던 시간이나 지시를 기다리던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이다. 이 기준을 넘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까지인가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적 상한이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의 법정 상한으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출근 전 조회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회사가 참석을 의무로 정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자율 참석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팁: 불참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공지나 메시지가 있다면 의무였다는 증거가 되므로 캡처해 두자.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면 연장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팁: 출입 기록과 PC 로그는 퇴사 전에 확보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법정근로시간 뜻이 뭔가요?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이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초과 신고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대기·휴게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한다. 본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록이 곧 증거가 된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용자의 지시로 자리를 지켜야 했다는 자료가 핵심이다. 업무 메시지, 근무표, 출입 기록으로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음을 보이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가장 오래된 달부터 소멸하므로 기록을 서둘러 모아야 한다.
하루 8시간 넘게 일 시키는 거 불법인가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점심시간에 전화 당번 서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이름이 휴게시간이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뭔가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상한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출장 가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본조에는 출장 이동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사업장 밖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