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오늘 늦게까지 일했으니 연장수당 나오겠지”라는 계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갖추면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만 맞추면 되므로, 특정한 날 8시간을 넘겨도 그 자체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50조).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그래도 당신 손에 남는 카드가 있다. 평균을 넘긴 시간과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3항). 하루가 아니라 정산기간 단위로 시간을 세는 사람이 손해를 막는다.
선택근무제면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취업규칙과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정산기간 평균으로 따질 수 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으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정산기간이 길면 연속 휴식과 매월 가산 의무가 더해진다.
핵심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 한도를 따지는 근로시간 제도이다. 정산기간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특정한 주나 날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선택근무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되는 거예요?
본조에는 하루 상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8시간을 넘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50조). 다만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실무 팁: 근로시간 도중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가 빠진 날도 함께 기록해 두자.
선택근무하면 야근수당이 아예 없어지나요?
아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매 1개월마다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야간근로 가산은 이와 별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실무 팁: 회사 집계가 월 합계만 보여 주면, 야간근로가 묻히지 않았는지 날짜별 기록을 따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인데 선택근무 계속해도 되나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문이 대상에서 빼는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실무 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자주 묻는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뜻이 뭔가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따지는 제도이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선택근무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규칙에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고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선택근무 서면 합의서에는 뭘 써야 하나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적고, 반드시 근로할 시간대나 선택 시간대를 둘 때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적는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택근무 정산기간은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정산기간은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연구개발 업무가 아니면 긴 정산기간을 둘 수 없다.
고등학생 알바도 선택근무 적용 가능한가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자율 출퇴근을 허용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방식은 쓸 수 없다.
합의서 없이 자율출퇴근만 공지해도 적법한가요?
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루 단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선택근무랑 탄력근무 차이가 뭔가요?
선택근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별도 조문이 정하므로 단위기간과 대상 범위를 그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선택근무 중에 퇴사하면 초과근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본조에는 정산기간 중 퇴사한 경우의 정산 규정이 없다. 중도 정산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단위기간만 대상으로 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