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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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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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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무표가 들쭉날쭉해지는 순간, 당신이 쉬는 시간은 법이 따로 지킨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사용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일정을 짤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대신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퇴근 후 다음 출근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회사가 “탄력제니까 괜찮다”고 할 때 서면 합의서와 주별 근로시간표부터 보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덜 본다.

6개월 탄력근무제 하면 주 몇 시간까지 일하나요?

서면 합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이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핵심 정의

장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한 주와 날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탄력제면 바쁜 주에는 몇 시간까지 시켜도 되나요?
탄력제로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은 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까지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단위기간 전체를 평균하면 1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실무 팁: 근무표 합계를 단위기간의 주 수로 나눠 직접 평균을 내 보면 회사 계산이 맞는지 바로 드러난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전체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정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체감보다 많게 나올 수 있다.
탄력제를 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다. 사용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신고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마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실무 팁: 도입 전후 임금명세서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 두면 보전방안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바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탄력근무제 뜻이 뭔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맞추면서 특정한 주와 날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장기 탄력근무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 임금보전방안도 서면 합의로 마련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탄력근무 중 근무표가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다.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통보도 받아야 한다.
탄력근무 근무표는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임신 중인데 장기 탄력근무에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6항).
장기 탄력근무 중 퇴근하고 11시간 안 쉬고 출근시키면 불법인가요?
장기 탄력제로 근로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근로일 종료 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3개월 탄력제랑 6개월 탄력제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탄력제는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한다. 장기 탄력제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연속 휴식과 2주 전 통보 의무가 추가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탄력근무 기간 중에 퇴사하면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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