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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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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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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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