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주 40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연장수당이라는 공식(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앞에서 멈춘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2주 이내 단위기간을 정하거나(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그 기간을 평균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쁜 주에 더 일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대신 상한이 있다. 2주 방식은 특정 주 48시간(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3개월 방식은 특정 주 52시간과 특정 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당신이 먼저 확인할 것은 근무표가 정말 이 제도 위에 올라 있는지, 즉 취업규칙 조항이나 서면 합의가 실제로 있는지다. 없으면 주 40시간 초과분은 그냥 연장근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탄력근무제면 바쁜 주에 더 일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바쁜 주에 더 일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단위기간을 평균한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1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핵심 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근거로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나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제도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탄력근무제면 연장수당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다. 단위기간 안에서 계획대로 바쁜 주에 더 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아니지만,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거나 탄력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면 연장근로가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연장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팁: 회사가 준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계획 밖 근로가 바로 드러난다.
근로자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면 합의가 됐다고 하면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대표를 뽑는 절차가 없었다면 서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실무 팁: 선출 공고문과 투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회사에 요청해 두자. 서류가 없으면 합의 자체가 흔들린다.
탄력근무 도입하고 월급이 줄었어요. 괜찮은 건가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시키는 경우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제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마련한 경우가 아닌 한 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실무 팁: 도입 전후 급여명세서를 같은 기간끼리 비교한 표를 만들어 두면 요구할 때 숫자로 말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뜻이 뭔가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쁜 주나 날에 더 일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3개월 탄력근로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2주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단위기간은 2주 이내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단위기간은 2주 이내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서면 합의로 정하는 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그보다 긴 단위기간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가 따로 정한다.
임신 중인데 탄력근무 시켜도 되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근무표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탄력근무제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3개월 이내 방식에서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2주 탄력근로제랑 3개월 탄력근로제 차이가 뭔가요?
2주 이내 방식은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3개월 이내 방식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물류센터 성수기 근무표에 주 52시간이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서면 합의로 도입한 탄력제라면 상한 안이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거가 없으면 연장근로이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